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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6.11.04 2016고정194
상해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2. 26. 13:30경 목포시 E에 있는 ‘F노인요양원’ 원장실 내에서, 친형인 피해자 B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2회 때리고 피해자를 향하여 ‘윌’ 요구르트를 집어던지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오른손 주먹을 쥔 상태에서 중지 부분이 튀어나오게 한 다음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위 중지 부분으로 피해자의 눈을 약 10초간 비비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가슴과 배를 2~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구 및 안와 조직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주먹으로 피해자 A의 옆구리를 2~3회 때리고, 오른팔을 뒤로 꺾은 뒤 테이블 쪽으로 밀쳐 피해자의 오른팔이 테이블 모서리에 찍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의 근육둘레띠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열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들의 주장

가. 피고인 A 요구르트를 집어던진 사실은 있지만 피고인 B를 향하여 던진 것이 아니라 그가 서있던 곳과 반대편 벽에 던졌을 뿐이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이 없으며, 오히려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자신이 상해를 입었다.

나. 피고인 B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자신이 상해를 입었다.

3.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는 피고인들이 각 피해자 자격으로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기재 및 이 법원에서 한 진술과 그들이 제출한 진단서의 기재가 있다

당시 현장에 있던 피고인들의 형인 G은 원장실 안에서 벌어졌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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