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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2.14 2016고단8549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17. 공무집행 방해죄, 업무 방해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25.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12. 19. 10:20 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D 내 여탕 찜 찔 방에서, 떠 먹는 요구르트를 몸에 바르고 누워 있다가 피해자 E(65 세), 피해자 F(62 세 )으로부터 “ 냄새가 나니 나가라” 라는 말을 듣고 시비하다가 격분하여 “ 늙은 년들이 오늘 죽어 봐라, 느그 다 죽었다 ”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이마 부위를 1회 때리고, 이에 놀란 피해자 E이 탈의실로 나가자 따라가서 주먹으로 피해자 E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계속해서 이를 말리는 피해자 F의 머리를 손으로 잡아 뜯고 주먹으로 피해자 F의 머리 부위를 5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업무 방해

가. 피고인은 2016. 12. 19. 10:40 경 위 D 여탕 탈의실에서, D 운영자인 피해자 G로부터 찜질 방에서 “ 떠 먹는 요구르트를 몸에 바르면 안된다” 라는 말을 듣자 격분하여 피해자 및 손님들을 향하여 “ 씨 발 년들, 오늘 내한테 다 죽었어, 늙은 년 들, 내한테 오늘 죽어 봐라 ”라고 욕설을 하고 탈의실에 비치된 컵, 음료수, 목욕용품 등을 바닥에 뿌려 내팽개치는 등 약 20 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목욕탕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2. 20. 08:00 경 위 D 입구에서 피해 자로부터 “ 달( 月) 목욕 요금을 환불해 줄 테니 그냥 가달라” 라는 말을 듣고 환불을 받았음에도 피해자에게 “ 씨발 년 아, 니가 나한테 목욕을 못하게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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