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이 사건의 목격자인 H의 진술, 피고인 B의 진술, 대한의사협회의 감정 촉탁 회신 등을 종합하여 보면, 2015. 2. 26. 13:30 경 목포시 E에 있는 ‘F 노인 요양원’ 원장실에서,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피고인 B가 피고인 A에게 각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와 달리 피고인들을 무죄라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 인한 나머지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 A 위 피고인은 2015. 2. 26. 13:30 경 목포시 E에 있는 ‘F 노인 요양원’ 원장실 내에서, 친형인 피해자 B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2회 때리고 피해자를 향하여 ‘ 윌’ 요구르트를 집어던지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오른손 주먹을 쥔 상태에서 중지 부분이 튀어나오게 한 다음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위 중지 부분으로 피해자의 눈을 약 10초 간 비비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가슴과 배를 2~3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구 및 안와 조직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위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주먹으로 피해자 A의 옆구리를 2~3 회 때리고, 오른팔을 뒤로 꺾은 뒤 테이블 쪽으로 밀쳐 피해자의 오른팔이 테이블 모서리에 찍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의 근육 둘레 띠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열상 등을 가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는 피고인들이 각 피해자 자격으로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 기재 및 이 법원에서 한 진술과 그들이 제출한 진단서의 기재가 있으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