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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9.01.30 2018나50478
배당이의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C, D(중복) 부동산강제경매...

이유

기초사실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은 정보통신기기 제조 및 판매업을 위해 1996. 9. 24. 설립된 회사이고, F은 1999. 7. 23.부터 E의 대표이사로, G은 2001. 3. 30.부터 E의 이사로 각 등기되었다.

원고는 F, G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가합82398호로 약정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5. 9. 7. “F, G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630,16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1. 1.부터 2004. 8. 13.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2005. 10. 6. 확정되었다.

한편, ① 피고는 2000. 9. 16. F에게 600,000,000원을 이자 연 10%, 지연손해금 연 15%, 변제기 2001. 9. 15.로 정하여 대여하였고(이하 ‘이 사건 제1대여금’이라 한다), G은 F의 이 사건 제1대여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② 피고는 2001. 12. 20. F에게 800,000,000원을 이자 연 6%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2대여금’이라 한다). ③ 피고는 2002. 3. 29. G에게 500,000,000원을 이자 연 10%, 지연손해금 연 15%, 변제기 2003. 3. 28.로 정하여 대여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제3대여금’이라 한다. 이하 위 제1 내지 3대여금을 함께 지칭할 경우에는 ‘이 사건 각 대여금’이라고 한다), F은 G의 이 사건 제3대여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피고는 2016. 4. 8. G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차16420호로 차용금의 반환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6. 4. 22."G은 피고에게 1,100,000,000원 및 그 중 6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0. 9. 16.부터 2001. 9. 15.까지는 연 1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5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2. 3. 29.부터 2003. 3. 28.까지는 연 1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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