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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1.11 2015고정2568
공용물건손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22. 12:50경 수원시 영통구 B에 있는 C 주민센터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기초생활수급 담당 공무원인 피해자 D(여, 31세)에게 ‘빨리 기초생활수습자로 지정해 달라’라고 소리치며 민원인들과 공무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공용물인 시가 72,000원 상당의 의자를 피해자의 책상으로 집어 던져 의자 및 시가 80,000원 상당의 책상 유리를 부수어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 수 회 있는 점, 누범 기간 중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엄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범행 이후 주민센터에 찾아가 사과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재산상 손해는 경미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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