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2. 13:00경 울산 중구 C에 있는 D 주민센터에 술에 취하여 찾아가서, 위 주민센터에서 피고인의 기초생활수급 관련 민원을 빨리 처리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회복지담당 7급 공무원인 E에게 “긴급생계급여비 229,000원으로는 약을 사먹고 살기 힘들다. 사람 돌아봐야 정신 차리겠냐 씨발 좆같네. 엎어버릴까 불을 질러버리겠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E를 위협하고, 계속하여 그곳 책상위에 있던 안내서류 뭉치를 위 E의 얼굴에 집어던져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민센터 공무원의 민원관련 업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1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공무를 처리하는 관공서에서 술에 취한 채 찾아가 소란을 피우면서 담당공무원에게 욕설하고 폭행하였을 뿐 아니라 관공서를 찾아온 선량한 주민들도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업무처리가 지연되는 등의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보여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4회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