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판시 제1, 2, 3, 4의 가 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판시 제4의 나, 제6의 다, 제7죄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1. 10. 14.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10. 22.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2012고단617』
1. 피고인 A, F 피고인 및 F는 2011. 4. 20. 02:00경 경남 양산시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슈퍼에서 F는 근처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출입문 위 창문을 열고 가게 안으로 들어가서 F에게 문을 열어주었다.
이에 망을 보던 F가 출입문으로 들어가서 피해자 소유의 소주 15병, 맥주 4병, 통조림 약 10개를 비닐봉지에 넣고, 피고인은 말보로 레드 등 담배 30갑, 오징어와 과자 약 5개를 비닐봉지에 넣어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 및 F는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J J은 2011. 4. 20. 02:50경 양산시 G에 있는 K의 집에서 피고인에게 “I슈퍼에 가서 안주 좀 가져와라”라고 말을 하는 등 피고인과 함께 I슈퍼에서 안주를 절취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1. 4. 20. 03:00경 위 '1'항의 I슈퍼에서 출입문 위 창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담배 50갑, 족발 4개, 통조림 4개, 캔커피 9개를 비닐봉지에 넣어 가지고 나오고, J은 가게 근처에 서있다
이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및 J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 A, K 피고인 및 K는 2011. 5. 7. 01:00경 경남 양산시 L 앞 노상에서 M이 습득하여 온 피해자 불상 소유 여성용지갑 안에 18k목걸이(1.84g) 1개가 있는 것을 발견한 후 위 목걸이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현금 8만 원과 함께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및 K는 공모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2012고단2978』
4. 특수절도
가. 피고인 A 피고인 A은 성명불상자와 합동하여, 2009. 6. 23. 16:00경부터 2009. 6. 28. 16:00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