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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30 2015가합53792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B은 피고의 보험설계사로 근무하던 사람이고, 피고는 보험업, 자산운용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B은 2006. 1.경부터 원고를 피고의 보험에 가입하게 하여 고객관계를 유지하였다.

나. B에 대한 형사처벌 1) B은 2006. 4.경 피해자인 원고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사채에 투자하여 원금과 투자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에게 실적이 좋은 보험설계사들만 가입할 수 있는 고수익 상품들이 존재하지도 않았으며 원고의 돈으로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 변액보험 등에 가입하더라도 보험사의 투자 결과에 따라 손실위험도 감수해야 하는 등 운용 실적을 예측할 수 없어 원금과 투자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B은 원고에게 “사채에 투자하면 원금을 보장하고 매월 2부 5리의 투자수익금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원고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B의 우리은행 계좌로 10,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7. 11.경까지 사이에 원고에게 “사채에 투자하면 원금을 보장하고 매월 2부 5리의 투자수익금을 지급하겠다, 피고의 실적이 좋은 보험설계사들만 가입할 수 있는 고수익 상품들에 투자하여 이득금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실제로 손실이 발생하였음에도 이를 숨긴 채 마치 수익이 발생하는 것처럼 원고로부터 받은 돈의 일부를 송금하거나 원고와 그 아들인 C 등이 가입한 보험에서 원고 등이 모르게 중도인출 등을 받은 돈을 마치 수익금인 것처럼 송금하는 등의 방법으로 원고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원고로부터 총 203회에 걸쳐 B의 우리은행 계좌로 합계 2,678,238,925원을 송금받았다. 2) 또한 B은 2007. 5. 16.경 원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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