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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27 2015가단213955
손해배상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7,45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2. 3.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내지 4호증, 을나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들은 D, E, F, G와 공모하여, 사실은 해외선물투자에는 투자금의 일부만을 사용하고, 대부분의 금액은 피고 B 주식회사 이전에 운영하였던 H 투자자들과 B의 선순위 투자자들에 대한 투자금 반환 및 수익금 지급에 이용하는 일명 ‘돌려막기’를 하고, 일부는 투자자를 유치한 재무설계사들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는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음에도, 2015. 3.경 피고 B 주식회사 소속의 이름을 알 수 없는 재무설계사를 통하여 원고에게 "B에 투자금을 맡기면, 그 돈을 해외선물에 투자하여 3개월 후에 원금을 보장하고, 매월 약 2.5% 상당의 투자수익금을 보장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여 원고를 기망하였고, 이에 속은 원고로부터 2015. 3. 27. 투자금 명목으로 30,000,000원, 자문비 명목으로 450,000원 합계 30,45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공동하여 원고에게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금으로 원고가 피고들에게 교부한 30,450,000원 중 원고가 지급받았음을 자인하고 있는 3,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27,4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손해발생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5. 12. 3.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먼저 피고들은, 원고가 관련 형사사건에서 편취금 중 30,000,000원에 대한 배상신청을 하여 배상명령을 선고받았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나 제1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서울중앙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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