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6.11.18 2016노4141
모욕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공연성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말을 자신의 집에서 들었다는 E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 당시 현장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들었다는 피해자의 여자 친구, 피해자의 여동생, 여동생의 남자 친구, 피해자의 모, 그 사실혼 배우자 등은 전파가능성이 없으므로 공연성이 없고, 달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다.

원심의 판단을 증거들에 비추어 면밀히 검토해 보면, 원심의 판단은 수긍할 수 있고, 원심 판결에 검사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