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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5.11 2016가합2068
계약금반환 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1. 31.부터 2017. 2. 21.까지는 연...

이유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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