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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5.14 2012가합9626
손해배상(의)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22,664,777원, 원고 B에게 7,000,000원, 원고 C, D에게 각 5,000,000원 및 위 각...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 A은 피고가 운영하는 F한의원(이하 ‘피고 의원’이라 한다)에 내원하여 피고로부터 치료를 받다가 척수손상을 입은 자이고, 원고 B는 원고 A의 배우자이며, 원고 C, D은 원고 A의 자녀이다.

나. 피고 의원에 내원 및 진료 1) 원고 A은 2010. 9.경 양손 끝과 손바닥이 저리고, 보행 시에 우측 다리가 약간 당기는 듯한 느낌이 있어 G신경내과를 찾아 가 약 한 달간 물리치료를 받았으나 증상이 호전되지 않자 2010. 10. 16. 피고 의원을 찾아가 진료를 받았다. 2) 피고는 원고 A의 증상을 듣고 원고 A이 이를 발치하여 턱관절에 이상이 오고 목뼈에도 이상이 발생해 신경 눌림 현상이 나타나고 저린 증상이 온 것으로 진단하였다.

다. 이 사건 시술 및 경과 1) 원고 A은 2010. 10. 16. 피고로부터 턱관절확인 및 추나요법(침대에 누워 얇게 접힌 호일 조각을 여러 번에 걸쳐 양어금니 사이에 물었다

뱉게 한 후, 턱관절 교정 및 목 주변 뼈를 밀고 당기는 요법)과 뼈 교정 및 해머링 요법(바닥에 매트를 깔고 엎드리게 한 후, 목 교정석을 수건에 싸서 허리부터 목까지의 뼈마디 사이를 강하게 수차례에 걸쳐 압박하는 요법), 교정석을 이용한 경추 및 요추 고정요법(목, 요추, 허리용 고정석을 이용해 부위별로 교정석의 위치를 조정해가며 각각의 부위별로 약 10분씩 교정석을 해당 부위에 대고 교정치료를 하는 요법, 위 각 요법을 함께 이하 ‘이 사건 시술’이라 한다

)과 부황 및 침술치료를 받았다. 2) 원고 A은 2010. 10. 19. 다시 피고 의원에 내원해 이 사건 시술을 받았는데, 같은 날 양손의 저린 증상은 처음보다 약간씩 덜한 듯 느껴졌으나, 시술 전에는 오른손보다 왼손에 저림증상이 더 심하다가 이 사건 시술 후에는 왼손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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