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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1.08 2013가합6782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광주 동구 D 소재 E이비인후과의원(이하 ‘피고 의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의사이고, 원고 A은 피고 의원에 내원하여 부비동 내시경수술 등을 시술받은 사람이며, 원고 B은 원고 A의 아들이다.

나. 비용종 절제술 등의 시술 원고 A은 2010. 6. 10. 피고 의원에 내원하여 양측 만성 부비동염(상악, 사골), 비중격 만곡증, 양측 비용종(폴립) 등으로 진단받은 후 2010. 6. 11. 피고로부터 내시경과 교단기를 이용한 비중격 성형술, 부비동 내시경수술, 비용종 절제술 등(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 한다)을 시행받았다.

다. 안와내벽 골절 및 내직근 파열의 발생 (1) 원고 A은 이 사건 수술로 인해 좌측 안와내벽 골절 및 내직근 안구를 움직이게 하는 6개의 근육(외안근) 중 하나로 안구를 안쪽으로 돌리는(내전) 작용을 한다.

파열로 인한 안구함몰 및 복시(複視) 증상 등이 나타나자 광주 동구 제봉로 671 소재 전남대학교병원에서 폐쇄성 안와바닥 골절 등으로 진단받고 2010. 6. 15.부터 2010. 7. 6.까지 입원치료를 받았다.

(2) 그 후 원고 A은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43길 88 소재 서울아산병원에서 2010. 7. 6.부터 2014. 1. 27.까지 4회에 걸친 입원치료(2010. 7. 23. 좌측 안와내벽골절에 대한 복원술 및 내직근 재삽입술, 2010. 12. 14. 좌측 안구함몰 재건술 및 외사시 교정술, 2011. 5. 17. 좌측 눈물관 성형술 및 실리콘관 삽입술, 2012. 4. 4. 좌측 눈물관 폐쇄에 따른 실리콘관 재삽입술을 각 시술받음) 및 60회에 걸친 통원치료를 받았다.

(3) 위와 같은 치료 등에도 불구하고 원고 A에게 현재 좌안의 안구운동 장해 및 복시 증상이 남아있다. 라.

피고의 병원비 등 지급 한편 피고는 2010. 6. 17. 원고 A에게 '이 사건 수술로 인해 원고 A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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