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6.05.12 2015나25305
공사대금반환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

2. 제1심판결 중 반소에 대한 부분을...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판단한다.

1. 기초 사실

가. 동업계약의 성립 1) 원고와 피고는 2011. 10.경 각자 330,000,000원을 투자하여 서울 관악구 C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를 공동으로 매수하여 그 지상에 오피스텔 및 도시형생활주택을 신축하고 이를 분양 및 임대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을 추진하기로 합의하였다. 2) 이에 원고와 피고는 2011. 10. 14. D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을 매매대금 1,390,000,000원에 공동으로 매수하였다.

3) 이후 원고와 피고는 2011. 12. 8. ‘원고와 피고가 공동으로 투자하여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오피스텔 및 도시형생활주택을 신축하여 매각하고 이익금은 비용을 공제한 후 각 1/2씩 지급받기로 하되, 이 사건 토지 등의 등기명의인은 원고로 한다.’라는 내용의 동업계약(이하 ‘이 사건 동업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이하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동업계약에 따라 성립한 조합을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

). 4)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2011. 11. 30. ‘E’라는 상호로 ‘임대업, 부동산매매업’을 업종으로 하는 사업자등록을 마쳤다.

나. 오피스텔의 신축 1) 원고는 당시 건축업을 하던 피고에게 위 오피스텔 신축공사 일체를 관리하도록 하면서 2011. 12. 12. 위 오피스텔의 신축공사 관련 비용을 입출금하는 계좌로 원고 명의의 농협은행 주식회사(이하 ‘농협’이라 한다

) 통장(계좌번호 F, 이하 ‘이 사건 농협 계좌’라 한다

을 건네주었는데, 그 당시 이 사건 농협 계좌에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농협으로부터 대출받은 900,000,000원 중 이 사건 토지의 잔금 및 이전등기비용...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