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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7.19 2018고단4129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여, 49세) 의 남편이다.

피고인은 2017. 12. 25. 02:30 경 인천 부평구 C 건물 1105호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술에 취해 소파에서 잠을 자 던 중 피해 자가 안경을 찾기 위해 손을 뻗다가 실수로 피고인의 다리를 만져 잠을 깨운 것이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 나는 니 몸에 손 끝 하나 안 대는데 너는 왜 나를 건드리냐.

”라고 큰 소리로 화를 내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안방으로 피신하자, 주방에 있던 과도를 들고 피해자를 따라 안방으로 들어가, 이불을 뒤집어쓰고 있던 피해자의 등 부위를 과도로 1회 내려찍고, 계속하여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조르면서 “ 낮에 영화를 봤는데 목 따는 거.. 그 거 쉽더라.

”라고 말하며 과도 끝으로 피해자의 뒷목 부분을 찍어 눌러,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등 및 목 부위 피부의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5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형법 제 258조의 2 소정의 특수 상해죄에 대하여는 아직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과도로 배우자인 피해자의 등 및 목을 때려 찰과상을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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