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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06.19 2014노175
과실치상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망치로 잠금 장치를 내리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손가락을 내리쳐 피해자가 상해를 업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위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피고인이 유죄라는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5도8965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이 망치로 피해자의 손가락을 내리쳤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에 기록의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원심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망치를 처음 휘두를 때 손에 맞은 것 같다고 진술하였으나, 당심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망치를 휘두르는 시늉만 하다가 4번째 휘두를 때쯤에 자신의 손에 맞은 것 같다고 진술한 점, ② 피해자가 원심 법정에서는 이 사건 당시 손잡이를 잡고 있었는지 아닌지 명확하게 진술하지 않다가(소송기록 제61, 62쪽), 당심 법정에서는 손잡이를 잡고 있었다고 진술한 점, ③ 피해자는 당심 법정에서 이 사건 당시 손잡이를 잡고 있다가 피고인이 시정장치를 향해 망치를 휘두르려고 할 때 손잡이에서 손을 떼고 시정장치를 향해 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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