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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9.10 2014다206853
구상금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의정부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건강보험 보험급여에 의한 손해배상채권 대위의 범위에 관한 피고들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불법행위의 피해자에게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이하 ‘건강보험’이라고 한다) 보험급여를 한 경우 그 급여에 들어간 비용의 한도에서 피해자의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얻는다(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 제1항, 2011. 12. 31. 법률 제1114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에는 제53조 제1항). 이는 건강보험 보험급여를 받은 피해자가 다시 가해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음으로써 이중의 이익을 얻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므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피해자를 대위하여 얻는 손해배상채권은 피해자의 전체 손해배상채권 중 건강보험 보험급여와 동일한 사유에 의한 손해배상채권으로 한정된다(대법원 1993. 12. 21. 선고 93다34091 판결, 대법원 2011. 5. 13. 선고 2009다100920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에 피해자의 과실이 경합한 경우에 위 규정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가해자에 대하여 주장할 수 있는 손해배상채권액은 전체 손해배상채권이 아니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대위하여 얻는 손해배상채권, 즉 건강보험 보험급여와 동일한 사유에 의한 손해배상채권에 과실상계를 한 범위 내에서 보험급여에 들어간 비용을 한도로 산정하여야 한다.

나. 원심은, (1) ① 피고 A은 2008. 1. 2. 어머니인 피고 B 소유의 이 사건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전방주시의무 위반 등으로 이 사건 사고를 발생시켰고, 이로 인하여 조수석에 동승하고 있던 D가 상해를 입은 사실, ② D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2010. 1.부터 2010. 12.까지 및 2011. 1. 7.부터 2012. 9. 27.까지 몇 곳의 요양기관에서 치료를 받았는데, 앞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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