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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11.21 2013노293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이 사건 범행 장소 및 피해자와의 신체접촉이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13세 미만 아동에 대한 위력에 의한 추행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려움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3년 및 집행유예 5년, 보호관찰, 200시간의 사회봉사 및 10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1)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5항에서 규정한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한 위력에 의한 추행죄는 ‘13세 미만의 아동이 외부로부터의 부적절한 성적 자극이나 물리력의 행사가 없는 상태에서 심리적 장애 없이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을 형성할 권익’을 보호법익으로 한다.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ㆍ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구체적인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여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에 대하여 이루어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여기에서 '위력'이란 피해자의 성적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으로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으며, 폭행ㆍ협박뿐 아니라 행위자의 사회적ㆍ경제적ㆍ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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