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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11.26 2020고단444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 23. 성명불상자로부터 “저금리로 대출을 해줄 수 있다. 대출을 받으려면 3개월 동안의 거래내역과 체크카드를 보내야 한다.”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같은 날 광주 북구 서강로54번길 30에 있는 광주운암동우체국에서 등기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B은행 계좌(C)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전달하여 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이체내역서, 카카오톡 대화내역(증거목록 순번 7번), 등기영수증 법령의 적용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양도한 접근매체가 사기 범죄, 범죄수익은닉, 자금세탁행위 등에 이용될 수 있고,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교란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크므로 엄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실제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에 이용되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다.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접근매체를 양도한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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