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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7.28 2014고단397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6. 2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2010. 4. 16. 위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2014. 3. 10. 위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2. 23:58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남구 숭의동 330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남구 인주대로11번길 34-63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D 아반떼X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위 판시 범죄전력 외에 다른 처벌전력은 없는 점,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고 가족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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