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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1.01.15 2020노1009
의료법위반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의 행위의 주된 목적은 병원의 영업과 이익을 위한 것이므로 목적의 정당성이 없고, 피고인들이 소송을 통해 고소인의 글을 삭제하는 등의 다른 방법이 있었으므로 그 수단의 상당성이나 긴급성, 보충성이 없으며, 법익의 균형성 역시 갖추지 못하였기 때문에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이를 간과한 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는 의료 ㆍ 조산 또는 간호업무나 진단서 ㆍ 검안서 ㆍ 증명서 작성 ㆍ 교부 업무, 처방전 작성 ㆍ 교부 업무, 진료기록 열람 ㆍ 사본 교부 업무, 진료 기록부 등 보존 업무 및 전자의무기록 작성 ㆍ 보관 ㆍ 관리 업무를 하면서 알게 된 다른 사람의 정보를 누설하거나 발표하지 못한다.

피고인

A은 양산시 C에 있는 D 산부인과에서 근무한 의사이고, 피고인 B은 위 병원 원무과장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18. 10. 22. 경 위 병원 진료실에서, ‘2018. 9. 21. 위 산부인과에서 발생한 산모 E의 뇌사 및 신생아 사망 사건 ’에 관하여 분만실에서의 산모의 호흡과 맥박 등 상태, 수술실로 옮긴 이후 산모의 산소 포화도 수치 변화, 산모에게 투여한 약물 종류, 대학병원 이송 중 조치사항 등 E에 관한 정보를 기재한 안내문을 작성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B은 위 안내문의 내용을 검토한 후 산모 보호자와의 합의 진행 과정에 관한 내용을 추가하고, 직원 F에게 위 안내문을 전달하며 위 병원이 운영, 관리하는 G 카페인 ‘H ’에 게시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의료 등을 하면서 알게 된 다른 사람의 정보를 누설하였다.

나. 원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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