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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5.15 2015고단260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17.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5. 1. 6.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고양시 덕양구 H에 있는 I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농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1.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10. 15.부터 2014. 7. 18.까지 근무한 J의 2014. 7.분 임금 685,000원과 2012. 3. 27.부터 2014. 7. 18.까지 근무한 K의 2014. 5.부터 같은 해 7.까지의 임금 2,954,000원 합계 3,639,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10. 15.부터 2014. 7. 18.까지 근무한 J의 퇴직금 1,991,869원과 2012. 3. 27.부터 2014. 7. 18.까지 근무한 K의 퇴직금 2,653,794원 합계 4,645,663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1. 진정인 진술서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덕양구 H에 있는 I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농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가.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2. 7.부터 2014. 7. 18.까지 근무한 D의 2014. 7.분 임금 796,774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내역의 기재와 같이 C, E, F, G의 임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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