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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3.23 2017고단291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28. 경 파주시 B 신축 다세대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C에게 “7,500 만 원을 지불하면, 레미콘 가격을 총물량 부가세 포함 77%에 싸게 공급하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운영하던

D 주식회사의 운영이 어려워져 다른 거래처에도 레미콘을 제대로 공급하지 못하였고 피해 자로부터 레미콘 판매대금을 지급 받아 다른 거래처에 환불을 해 주는 소위 “ 돌려 막 기 ”를 하는 실정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레미콘 판매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레미콘을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로 레미콘 판매대금 명목으로 7,500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6. 11. 19. 경까지 피해자 3명으로부터 6회에 걸쳐 레미콘 판매대금 명목으로 합계 220,000,000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피고인은 스스로 레미콘 대금을 로비자금으로 운용하면서 돌려 막 기식으로 자금 융통을 해 왔으므로 레미콘 대금 전액에 관한 편취 범의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 중 참작 사유) 양형의 이유 [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 5억 원) > 기본영역 (8 개월 ~4 년) [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 액수가 적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돌려 막 기식이기는 하지만 약속한 레미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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