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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
대법원 1988. 9. 20. 선고 86도1694 판결
[업무상과실치상,의료법위반][공1988.11.1.(835),1355]
판시사항

조산원의 임무범위

판결요지

의료법 제2조 제2항 제4호 에 의하면 조산원은 정상분만하는 경우에 분만에 조력하는 행위와 임부·해산부·산욕부·신생아에 대한 보건과 양호지도만을 그 임무로 하는 것으로서 이상분만으로 인하여 해산부와 신생아에게 이상 현상이 생겼을 때에 그 원인을 진단하고 이에 대처하는 조치를 강구하는 것은 의료행위를 임무로 하는 산부인과의사 등 타종의료인의 임무범위에 속한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의료법 제2조 제2항 제4호 에 조산원은 조산과 임부, 해산부, 산욕부 및 신생아에 대한 보건과 양호지도에 종사함을 임무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정상분만하는 경우에 분만에 조력하는 행위와 임부, 해산부, 산욕부, 신생아에 대한 보건과 양호지도만을 그 임무로 하는 것이고, 이상분만으로 인하여 해산부와 신생아에게 이상 현상이 생겼을 때에 그 원인을 진단하고 이에 대처하는 조치를 강구하는 것은 의료행위를 임무로 하는 산부인과의사등 타종의료인의 임무범위에 속한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인바 ,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임산부인 김미숙이가 11:00경 급속분만을 한후 다량의 출혈현상을 보였는데 피고인이 11:10경 자궁수축제인 옥시토신 1대와 지혈제인 메덜진 1대를 각 주사하고, 지도의사와 의논하지도 않은 채 약 4시간에 걸쳐 경과만을 지켜보다가 계속해서 출혈이 심하자 16:00경 다시 옥시토신 1대와 메덜진 1대를 주사한 행위는(그후로도 계속 출혈이 멎지 않아서 19:00경에 병원에 보냈다) 조산원의 위 임무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논지 이유없다.

그러므로 이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이재성 윤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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