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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4.25 2012고정1599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1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11. 23.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C과 함께 2008. 8. 25.경 D을 대표이사로 하여 닭고기 수출업체인 주식회사 E를 설립한 후 위 회사의 지분 절반을 소유한 주주로서 사실상 위 회사를 운영해오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회사의 설립시부터 누적된 경영난으로 인하여 2011. 5.경 무렵에는 생닭 운송을 의뢰하더라도 정상적으로 그 운송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그 정을 모르는 피고인의 직원을 통하여 운송업자들에게 생닭을 운송해주면 그 운송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5. 14. 김제시 E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직원 F을 통하여 운송업자인 피해자 G, H 등에게 전남 나주에서 위 주식회사 E 사무실까지 생닭을 운송해주면 그 대금을 1주일 단위로 지급해주겠다고 말하여, 같은 달 16. 피해자 H로 하여금 위와 같이 운송하게 하고 그 운송요금 30만 원을 지불하지 않는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6. 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총 37회에 걸쳐 생닭을 운송하게 하고 그 운송으로 인하여 발생한 운송비 1,516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G, D, C의 각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D, C 각 진술 부분,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F 진술 부분 포함)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금액 관련 피해자 통화보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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