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5.06.24 2015고정315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창원시 성산구 B 소재 C(주)의 근로자 158명이 조합원으로 가입된 전국금속노동조합 C지회의 지회장이면서 노동조합 D위원장이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8조 및 같은 법 제41조 규정에 의거 방위사업법에 의하여 지정된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 중 전력, 용수 및 주로 방산물자를 생산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쟁의쟁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년 임ㆍ단협 타결이 되지 않자 쟁의행위(파업)를 결정하고 전 조합원에게 행동지침을 시달하여 2014. 8. 27. 4시간 쟁의행위(파업)에 위 법에 의거하여 쟁의행위가 금지되어 있는 방산물자를 생산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조합원 158명이 참여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방산업체 지정서 사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8조, 제41조 제2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