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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2.16 2014가합13434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들로부터 30,880,52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가. 원고 A에게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A은 망 H(2014. 10. 2.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배우자, 원고 B, C, D은 망인의 자녀들, 원고 E, F는 망인의 아들이었던 망 I의 자녀들로 모두 망인의 상속인들이다.

피고는 망인의 후배였던 망 J(1980. 9. 21. 사망)의 배우자이다.

나. 망인은 1965. 12. 31.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을 취득하고, 1976년경 망 J에게 이 사건 토지의 사용을 승낙하였다.

다. 망 J은 1978년경 이 사건 토지 지상에 2층 건물인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한 후 증축공사를 시행하던 중 사망하였고, 상속인인 피고와 피고의 자녀들은 1986. 6. 12.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이후 피고는 1999. 2. 5., 2008. 10. 24.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자녀들 소유의 지분을 증여받아, 2008. 10. 24.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단독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망인은 1980년부터 1982년까지 피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지료를 입금받았고, 1985년경 피고에게 1983년, 1984년의 지료를 지급해 줄 것을 요구하는 통지서를 보냈다.

마. 원고들은 2014. 11. 27. 이 법원에 이 사건 건물의 철거 및 이 사건 토지의 인도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이 사건 소장 부본으로 망인과 피고 사이에 체결되었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통고를 하였다.

바. 피고는 2015. 4. 9. 이 사건 건물 및 부속건물에 관하여 민법 제643조의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한다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준비서면을 이 법원에 제출하였고, 위 준비서면은 2015. 4. 9. 원고들에게 송달되었다.

사. 이 사건 건물 및 부속건물의 시가는 2015. 6. 10. 기준으로 39,917,440원이고, 이 사건 토지의 차임은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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