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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19.10.15 2019가합30188
유치권 부존재 확인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B의 공사대금 채권 475,000,000원을...

이유

인정사실

원고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근저당권 설정 1)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충남 홍성군 E 대 1,95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 지상에 별지 목록 제2 내지 17항 기재의 다세대주택 2개동 16세대(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를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는 2015년 초경 중단된 상태였다. 2) F은 2015. 7. 20.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2015. 12. 29.경 이 사건 공사를 재개하였다.

F은 그 무렵 피고 주식회사 C(이하 ‘C’이라고만 한다)에게 이 사건 공사 중 골조공사 등을 4억 원에 도급하였다.

3) F은 2016. 5. 11.경 원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건축자금을 대출받고,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6억 7,2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위 대출 과정에서 F과 C은 2016. 4. 25. 원고에게 “본인은 건물공사대금 미납 등을 이유로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유치권ㆍ소유권 등 원고의 채권보전을 해하는 일체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겠다.”라는 내용으로 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이 사건 공사의 재개와 중단 1) G은 그가 운영하던 주식회사 H가 이 사건 공사 중 내장공사를 수급하여 시공하고도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자, 2016. 12. 19. F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 및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건축주 지위를 이전받고, F의 기존 공사업자들에 대한 일부 채무를 인수하였다.

당시 이 사건 건물은 창호, 보일러, 싱크대 등 설치공사가 진행되지 못하여 공정률 약 80% 정도에서 공사가 중단된 상태였다.

2) G은 2017. 1.경 처(妻 인 피고 B을 내세워 ‘I’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영위하던 J에게 이 사건 공사 중 전기, 설비, 창호, 토목, 내부 인테리어 등 잔여 공사를 계약금액 8억 원에 도급하였다.

G과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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