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용인시 수지구 E 대 4,070㎡ 중 508.75/4070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 B은 피고 한국자산신탁...
이유
기초사실
연립주택 건설사업 시행과 중단 피고 C은 용인시 수지구 E 대 4,07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외 2필지 지상에 별지 목록 제1 내지 16항 기재 각 구분건물(이하 ‘이 사건 각 건물’이라 한다)로 구성된 집합건물인 F(이하, ‘이 사건 연립주택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을 시행하였다.
피고 C은 2002. 7. 20.경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고, 심인종합건설 주식회사에 이 사건 연립주택 건물의 신축공사를 도급하였다.
피고 C은 2002. 9.경 이 사건 연립주택 건물 101호에 분양사무실 겸 모델하우스를 설치하여 분양을 시작하였고, 2003. 10.경 G과 사이에 일부 건물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기도 하였다.
심인종합건설 주식회사는 2004. 2.경 자금 부족으로 공사를 중단하였는데, 공사 중단 당시 이 사건 연립주택 건물은 공정률 70%로 전체 골조와 지붕 공사를 마치고 마감 공사를 남겨둔 상태였다.
피고 C의 자금 차용과 담보 제공 피고 C은 위와 같이 중단된 건축공사의 공사대금을 마련하기 위해 2004. 4.경 H 외 5인의 채권자들(이하 ‘채권자들’이라 한다)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고, 위 차용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04. 4. 6. 피고 C 3881.25/4140 지분, I 258.75/4140 지분 비율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위 각 지분에 관하여 채권자들을 근저당권자로 하여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 2004. 4. 6. 접수 제45524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이하, 위 각 근저당권 중 H의 근저당권을 ‘종전 근저당권’이라 한다). 피고 C은 위 차용금에 대한 담보로 이 사건 토지 및 이 사건 각 건물에 관하여 채권자들이 가등기를 설정할 수 있도록 가등기 설정에 필요한 인감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법무사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