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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1.20 2015구단5229
영업정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고양시 덕양구 B에서 ‘C’를 운영하는 공인중개사이다.

나. 원고가 고용한 중개보조원인 D은 원고가 부재 중이던 2014. 8. 5. 매도인 E와 매수인 F 외 1인 사이의 매매계약 체결을 중개하였다.

다. 매도인인 E는 2014. 10. 20. 피고에게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계약서 작성을 하였고, 공인중개사인 원고는 거래계약서 및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에 서명하지 않았으며,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 및 공제증서가 교부되지 않았고, 중개수수료도 초과 수수하였다’는 취지의 민원을 제기하였다. 라.

피고는 위와 같은 민원을 접수하고 사실조사를 한 후 2014. 11. 7.자 처분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알림을 거쳐 2014. 11. 17. 원고에게, 원고가 거래계약서에 서명하지 않았고,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 미교부 및 미서명을 하였다는 이유로 업무정지 6월의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피고는 공제증서 미교부의 점에 대해서는 원고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처분(300,000원)을

함.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는 2015. 1. 28.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의 각 기재, 변론의 전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중개보조원인 D과의 전화통화 후 미비한 사항은 다음날 보완하기로 하고 D이 원고의 부재 하에 중개행위를 하는 것을 승낙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거래계약서에 원고의 서명이 누락되었고,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가 교부되지 아니하였다.

그런데 그 이후 거래 당사자들과 연락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 보완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러한 사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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