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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6.27 2019고정976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10.부터 같은 달 23.까지 B, C, D에서 화물운송업에 종사했던 자이며 피해자 E(여, 37세)은 위 화물운송 업체들의 대표인 자이다.

1. 2017. 5. 11.자 사기 피고인은 2017. 5. 11. 인천 남구 F에 있는 에어컨 설치 업체인 ‘G'에서 피해자에게 전화상으로 피해자 회사 소유의 25톤 트럭 차량 ‘H 볼보’ 내부에 콜쿠제품 무시동 에어컨을 설치하는 비용이 230만원이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G’ 대표 I으로부터 위 에어컨을 215만원에 설치받기로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2017. 5. 11. G 대표 I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J) 에어컨 설치비용 230만원을 송금하도록 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G 대표 I으로 부터 에어컨 설치비용 제외 차액인 15만원을 교부받았다.

2. 2017. 5. 19.자 사기 피고인은 2017. 5. 19.경 충청북도 청원시와 경상북도 상주시 간 고속도로 상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타이어를 교체하였는데 내가 일단 타이어 값 32만원을 지급하였다. 그러니 내 계좌로 32만원을 입금해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출장업체로부터 타이어를 교체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5. 19. 13:18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계좌(K)로 32만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확인서, 거래명세서, 전자세금계산서, 거래상세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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