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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 05. 26. 선고 2016구합76350 판결
원고는 부가가치세 포탈행위가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점을 인식하였다고 할 것인바, 10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되어야 함[국승]
제목

원고는 부가가치세 포탈행위가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점을 인식하였다고 할 것인바, 10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되어야 함

요지

원고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자신이 한 부가가치세 포탈행위가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였다고 할 것인바, 10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되어야 함

관련법령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국세의 제척기간

사건

2016구합76350종합소득세

원고

김○○, 장○○

피고

금천세무서장

변론종결

2017. 5. 19.

판결선고

2017. 5. 26.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6. 4. 12. 원고들에게 한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과처분이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AA화학'이라는 상호로 화공약품 도매업 등을 영위하고 있던 원고들은 2009년 1기부터 2013년 2기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BB'라는 상호로 세탁재료 도매업 등을 영위하고 있던 오○○과 오○○의 배우자 윤○○(이하 'BB'라한다)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829,992,850원(= 2009년 1기 10,080,000원 + 2009년 2기 15,042,000원 + 2010년 1기 80,795,000원 + 2011년 1기 52,860,000원 + 2011년 2기 143,199,400원 + 2012년 1기 177,020,200원 + 2012년 2기 151,996,250원 + 2013년 1기 131,880,000원 + 2013년 2기 67,120,000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받았다.

나. 원고 김○○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2009년 1기부터

2013년 2기까지(2010년 2기는 제외)의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고, 이 사건 세금

계산서의 공급가액 상당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2009년부터 2013년까지의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원고 장○○도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상당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2009년부터 2013년까지의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다. 서울지방국세청은 2014. 6. 18.부터 같은 해 10. 15.까지 BB에 대한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한 결과 BB가 원고들을 포함한 가공매출처에 실물거래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고 보고 피고에게 관련 내용을 통보하였다. 피고는 현장확인 등을 거쳐 원고들이 BB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고 판단하여 2016. 4. 12. 원고들에게 이 사건 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필요경비로 산입된 부분을 불산입하여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각 가산세 포함)를 각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효력 유무

가. 원고들의 주장

1) 주위적 주장

원고들은 2009년부터 2013년까지 BB로부터 엑솔 D-40 등의 제품을 실제로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왔다. 다만 이 사건 세금계산서 중 96,158,400원 부분만을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발급받았을 뿐이다. 원고 김○○이 2016. 3. 25. 금천세무서에서 BB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이 사건 세금계산서 전부를 허위로 발급받았다고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세무공무원들의 강압에 의하여 이루어진 허위진술에 불과하다. 결국 이 사건 처분은 세무공무원들의 강압에 의한 원고 김○○의 허위진술만을 근거로 하여 이루어졌으므로 위법하고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여 당연무효이다.

2) 예비적 주장

설령 원고들이 이 사건 세금계산서 전체를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발급받았다고 가정하더라도, 원고들은 자신들의 행위로 인해 국가의 조세수입이 감소되리라는 점을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구 국세기본법(2010. 1. 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2) 제26조의2 제1항 제1호가 아닌 제3호에 따라 5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5년의 제척기관이 경과하여 이루어진 원고 김○○에 대한 2009년 1기분, 2009년 2기분, 2010년 1기분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과 원고들에 대한 2009년분과 2010년분 각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무효이다.

나. 관계 법령

별지 2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들은 2009. 7. 15.부터 2014. 1. 8.까지 BB에 합계 819,336,135원을 송금하였고, BB로부터 2010. 4. 9.부터 2012. 1. 12.까지 합계 96,158,400원을 송금받았다.

2) 윤○○는 서울지방국세청에서 '매출처인 영세 세탁업소들이 대부분 간이과세자나 미등록사업자여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으려고 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기 위해 부득이 원고들과 같은 가공매출처에 가공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습니다. 원고 김○○은 저의 배우자인 오○○과 2005년경부터 알고 지낸 사이입니다. 원고 김○○으로부터 제 계좌로 허위의 물품대금을 송금받고 이를 다시 원고 김○○이나 원고 김○○의 배우자인 원고 장○○의 계좌로 송금하거나 원고 김○○에게 현금으로 반환하였습니다. 원고 김○○에게 현금으로 반환할 때마다 영수증을 받았는데 현재는 분실하여 보관하고 있지 않습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윤○○는 이후 경찰에서 일부 가공매출처에는 실제로 재화를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고 주장하며 억울함을 호소하기도 하였으나, 위 일부 가공매출처를 제외한 원고들 포함 나머지 가공매출처에는 실물거래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이 맞다고 진술하였다.

3) 오○○도 경찰과 검찰에서 일관하여 '매출처인 영세 세탁업소들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기를 꺼려해 매입과 매출을 맞추기 위해 원고들과 같은 가공매출처에 가공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고, 그 대가로 발급금액의 5%를 받기로 하였습니다. 실제로 물품을 공급한 업체는 CC, DD, EE 등 입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4) 오○○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로 기소되어 2015. 9. 11.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3억

8,000만 원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방법원 ○○고합○○호). 오○○은 서울고등법원

○○노○○호로 항소하였고, 서울고등법원은 2015. 12. 4.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오○○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2년 및 벌금형의 선고유예를 선고하였다.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5) 원고 김○○은 금천세무서에서 세무공무원으로부터 진술거부권을 고지받았음에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고 'BB로부터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여유가 많다는 유혹을 받고 거기에 넘어가 합계 약 892,992,000원의 가공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습니다. 전체 거래대금을 오성프라임의 계좌로 송금한 다음 부가가치세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현금으로 돌려받았고, 가공세금계산서 발급 대가로 오성프라임에 6% 상당의 금원을 지급하였습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6) 원고가 피고에게 제출한 2009년 1기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는 원고가 BB 이외에도 29개 업체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고 기재되어 있고, 2009년 2

기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도 원고가 BB 이외에도 33개 업체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원고들의 주위적 주장에 관한 판단

행정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

족하고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1997. 6. 19. 선고 95누8669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4. 11. 26. 선고 2003두2403 판결 등 참조).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하여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에 있어서는 원고에게 그 행정처분이 무효인 사유를 주장・증명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00. 3. 23. 선고 99두11851 판결 참조).

갑 제9 내지 11, 13, 1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들이 BB로부터 엑솔 D-40 등의 제품을 실제로 공급받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금천세무서 소속 세무공무원들이 원고 김○○에게 허위진술을 강요하였다는 취지의 갑 제12호증의 기재는 믿을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 본 인정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

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BB로부터 엑솔 D-40 등의 제품을 공급받지 아니하였음에도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급받았고, 원고 김○○이 금천세무서에서 자의로 진실된 사실관계를 진술하였음이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원고들의 주위적 주장은 이유 없다.

1) 오○○과 윤○○는 서울지방국세청 내지 수사기관에서 원고들에게 가공세금계

산서를 발급한 경위와 방법을 구체적이고도 상세히 진술하였다. 특히 오○○은 원고들을 포함한 가공매출처에 가공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었음에도 범죄사실을 모두 자백하고 유죄판결을 받기까지 하였는바, 오○○과 윤○○가 원고들에게 불리한 사실을 허위로 꾸며내어 진술할 만한 동기가 존재한다고 보이지 않는다.

2) 원고 김○○은 금천세무서에서 세무공무원으로부터 진술거부권을 고지받았음에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고 오성프라임으로부터 가공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위와 방법을 구체적이고도 상세히 진술하였다. 특히 원고 김○○은 오성프라임에 가공세금계산서 발급 대가로 공급가액의 6%를 지급하였다고 진술하며 세부적인 사항을 특정하기까지 하였는바, 세무공무원들이 원고 김상현에게 허위진술을 강요하였다거나 원고 김○○이 존재하지 않는 사실을 허위로 꾸며내어 진술하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3) 원고들은 BB로부터 2010. 4. 9.경부터 2012. 1. 12.경까지 합계 약96,158,400원을 송금받았음이 드러나자 그 부분에 관해서는 가공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음을 인정하고 있다.

4) 원고들은 2009. 1. 1.부터 2009. 6. 30.까지 BB 이외에도 29개 업체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았고, 2009. 7. 1.부터 2009. 12. 31.까지 BB 이외에도 33개 업체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았는바, 원고가 주식회사 CC 등에 공급한 엑솔D-40 등의 제품은 BB가 아닌 다른 업체들로부터 공급받은 것으로 보인다.

마. 원고들의 예비적 주장에 관한 판단

1)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는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이 만료된 날 후에는 국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실제로 재화를 공급받지 아니하였음에도 가공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고 공급가액 상당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포탈하는 행위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에 해당함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3) 다만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를 한 자가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하므로, 원고들이 자신들이 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인하여 결과적으로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우선 종합소득세 포탈에 관하여 본다. 종합소득세는 부가가치세와 달리 납세의무

자와 담세자가 일치하는 직접세인바, 가공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 상당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소득금액을 감소시키는 행위는 그 자체로 종합소득세 결정세액을 감소시켜 국가의 조세수입을 감소시키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고의로 위와 같은 종합소득세 포탈행위를 한 자가 그로 인한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는 상정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들은 자신들이 한 종합소득세 포탈행위가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였다고 할 것이다.

다음으로 부가가치세 포탈에 관하여 본다.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하였음에도 재화를 공급받은 자의 수령 거절 등의 사유로 그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다가 매입액과 매출액을 일치시키기 위해 실제로 재화를 공급받지 않은 자에게 가공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관할세무서에 매출세액을 신고하는 경우, 형식적으로는 가공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자에 관한 매출세액 신고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가공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자가 아닌 실제 재화를 공급받은 자에 관한 매출세액 신고가 이루어진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 가공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자에 관한 매출세액 신고가 이루어졌다고는 볼 수 없다. 따라서 가공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자가 위와 같은 사정을 알면서도 가공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면 그 자에게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에 관한 인식이 있었다고 할 것이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김○○은 금천세무서에서 'BB로부터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여유가 많다는 유혹을 받고 거기에 넘어가 가공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고 진술하였는바, 원고 김○○은 오성프라임이 실제 재화를 공급받은 자들의 수령 거절로 인하여 원고 김○○에게 가공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사정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인다. 따라서 원고 김○○은 자신이 한 부가가치세 포탈행위가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였다고 할 것이다.

4) 따라서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 원고 김○○의 2009년 1기부터 2013년 2기까지(2010년 2기는 제외)의 부가가치세와 원고들의 2009년부터

2013년까지의 종합소득세에 관한 부과 제척기간은 5년이 아닌 10년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예비적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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