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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8.30 2017가단26294
가등기말소
주문

1.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의정부등기소 1979. 12. 20.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2. 피고 1, 3, 4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 2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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