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5.09.24 2015가단214935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별지 제2목록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B는 별지 제5목록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1, 2, 5에 대한 청구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 판결)
3. 피고 3, 4에 대한 청구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자백간주 판결)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별지 제2목록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B는 별지 제5목록 기재...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1, 2, 5에 대한 청구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 판결)
3. 피고 3, 4에 대한 청구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자백간주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