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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9.24 2015가단214935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별지 제2목록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B는 별지 제5목록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1, 2, 5에 대한 청구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 판결)

3. 피고 3, 4에 대한 청구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자백간주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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