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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8.05.04 2017나15156
정년퇴직무효확인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 이유 인용 제1심판결 이유는 타당하므로 이 판결 이유로 인용한다

(다만 제1심판결문 5쪽 10행의 ‘을 제1 내지 4호증’을 ‘을 제1 내지 5호증’으로 고친다). 2. 항소심에서 한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근로자 과반수의 적법한 동의가 없었다는 주장 원고는 이 법원에서도, 피고가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근로조건을 부과하는 이 사건 퇴직 규정을 신설하면서 근로자들에게 이를 충분히 설명하거나 자유로운 의견 교환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고, 또한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에서 규정한 근로자 과반수의 집단적 의사결정에 따른 동의를 얻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퇴직 규정 신설과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정년퇴직은 무효라고 거듭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의 캠퍼스에 근무하던 근로자들은 자체적으로 이 사건 직원운영규칙 개정안을 검토하여 약 75%인 12명이 개정에 동의하였고, 달리 피고가 근로자들의 자율적이고 집단적인 의사결정을 저해할 정도로 동의를 강요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 앞서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서 적절히 판시하고 있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직원운영규칙은 피고의 근로자들 과반수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를 얻어 유효하게 변경되었다고 할 것이며, 원고가 이 법원에 제출한 증거들까지 모두 모아보아도 이와 달리 보기 어렵다.

원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무기계약직 근로자들 과반수 동의가 없었다는 주장 원고는 이 법원에서, 이 사건 퇴직 규정 신설로 직접 불이익을 받는 무기계약직 근로자 4명만이 이 사건 퇴직 규정 신설의 동의주체에 해당하는데 이들 모두가 동의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퇴직 규정은 무효라고 주장한다.

여러 근로자 집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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