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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6.06.30 2015가합10499
양수금
주문

1. 피고 B, C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7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2. 11. 30.부터 피고 B는 2015. 3. 25...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 B의 금전 차용과 공정증서 작성 피고 B, 피고 C와 E 사이에 2002. 9. 12. 피고 B가 E에게 차용금 790,000,000원을 2003. 2. 28. 200,000,000원, 2003. 10. 30. 190,000,000원, 2004. 2. 28. 400,000,000원으로 분할하여 변제하되, 2002. 11. 30.부터 변제 완료일까지 매월 5,000,000원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고, 피고 B의 여동생인 피고 C는 이를 연대보증하는 내용의 ‘현금차용증서’가 작성되었다.

또한, 같은 날 채권자 E, 채무자 피고 B, 연대보증인 피고 C로 된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가 작성되었는데(공증인가 한려 법무법인 작성 증서 2002년 제761호, 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 이에 따르면 피고 B가 E로부터 1998. 9. 29. 차용한 돈은 790,000,000원이고, 이를 위 현금차용증서 내용과 같이 분할 변제하며, 2002. 11. 30.부터 매월 말일 연 7.6%의 비율에 의한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였다.

나. E의 F에 대한 채권양도 및 합의각서 작성 피고 B와 피고 C가 위 차용금을 변제하지 않고 있던 중, F은 E가 피고 B, 피고 C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채권을 양도받은 후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 피고 C 소유 통영시 G 외 4필지(이는 2013. 10. 25. 통영시 G 대 1,946㎡로 합병됨, 이하 ‘이 사건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에 관하여 부동산강제경매 신청을 하였고, 그에 따라 2010. 2. 10.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H로 위 부동산에 관하여 강제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

그러던 중 2010. 3. 15. F과 피고 B, 피고 C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합의각서(이하 ‘이 사건 합의각서’)가 작성되었고, 그에 따라 F은 같은 날 경매신청을 취하하였다.

1. 공정증서상(한려법무법인 증서2002년 제761호) 금전소비대차계약의 채권금액은 금칠억구천만원(790,000,000)이며, 당사자가 합의하여 채권금액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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