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 축산식품 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4. 경부터 2016. 5. 26. 경까지 서산시 C 구거 100㎡, D 답 679㎡, E 제방 60㎡, F 제방 12㎡, G 유지 258㎡, H 제방 50㎡, I 답 207㎡, J 제방 100㎡, K 하천 1,475㎡, L 도로 294㎡, M 하천 140㎡, N 제방 44㎡, O 답 483㎡, P 제방 90㎡ 등 합계 3,992㎡ 의 농지를 농림 축산식품 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양식장으로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Q의 진술서
1. 고발장
1. 현황 사진, 개별 공시 지가 확인서, 각 토지 대장, 각 지적도, 불법 전용 농지 현장 조사결과 보고, 위치도 및 현장 사진, 고충 민원 처리계획, 각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농지 법 제 57조 제 2 항, 제 3 항, 제 3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벌금형 병과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2014. 4. 경부터 이 사건 농지에서 양식장을 운영하여 왔고, 2015. 3. 경 2015. 5.까지 원상 복구를 약속하였으며, 그 후에도 수차례에 걸쳐 원상 복구명령을 받았음에도 자신의 이득을 위하여 현재까지 도 원상 복구를 하지 않은 채 계속하여 양식장을 운영하고 있는 점, 전용한 면적이 작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동종의 전과가 없는 점,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