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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1.25 2016고단3816
산지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산지 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산림 청장 등의 산지 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산지 전용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6. 경부터 2016. 9. 경까지 광주시 B( 임 야 )에서, ‘C' 라는 상호로 고물 상을 운영하면서, 415㎡ 의 임야에 고철 등을 야적하여 고물상 영업장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 전용을 하였다.

2. 농지 법위반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6. 경부터 2016. 9. 경까지 광주시 D( 전 )에서, 1,954㎡ 의 전에 고철 등을 야적하여 고물상 영업장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농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발장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농지 법 제 57조 제 2 항, 제 34조 제 1 항( 무허가 농지 전용의 점), 산지 관리법 제 53조 제 1호, 제 14조 제 1 항( 무허가 산지 전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훼손된 산지와 농지의 면적,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변론 종결 후 원상 복구를 이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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