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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11.12 2020고단4582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8. 26. 22:30경부터 같은 날 23:20경까지 광주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E 등 손님들에게 “양아치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고 앞 접시를 집어 던지는 등 약 5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손님이 술병을 던지고 술 값 계산을 하지 않는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서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와 경사 H으로부터 술값 계산 및 귀가할 것을 종용받자 이에 불만을 품고 오른손 주먹으로 경위 G의 왼쪽 얼굴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사건관련 사진

1. 수사보고(현장출동 당시 상황), 수사보고(피의자가 경찰관을 폭행하는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죄질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업무방해행위로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그 죄책 역시 가볍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업무방해죄의 피해자 C과 합의되어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세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에다가 그 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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