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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9.20 2019고단1384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 6월 및 벌금 800만 원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 6월 및 벌금 300만 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가. 사기 피고인들은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를 만들어 운영하면서 이용 고객을 유치한 후 고객들이 위 사이트에서 스포츠토토 도박을 하여 베팅금액 이상을 받을 수 있게 당첨이 되면 사이트에서 강제로 퇴출시키고(속칭 ‘졸업’) 연락을 끊는 방식으로 당첨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C, D, E, F, G 등과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12. 2.경 의정부시 H, 4층 사무실에서, 위 사이트 게시글을 통해 피해자 I에게 ‘J’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에서 스포츠 경기의 승무패를 맞추는 도박을 하여 그 결과를 적중할 경우 게시된 배당률에 따른 당첨금을 지급할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위 사이트에서 돈을 걸고 경기 결과를 맞추어 배당금을 요구할 경우 피해자를 사이트에서 강제로 퇴출시키고 연락을 끊는 방식으로 당첨금을 지급하지 않으려고 하였고, 경기 결과를 맞추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배당률에 따른 당첨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위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에서 도박을 하는데 필요한 도금 명목으로 100,000원을 송금 받고도 2014. 12. 2.경 ‘K’이라는 닉네임의 회원을 탈퇴시키는 등 그 무렵부터 2015. 2. 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52,914,166원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를 통해 범행 기수시기를 변경하였으므로 2014. 11. 11.이 아닌 2014. 12. 2.경부터 범행 시기를 정하기로 한다.

또 검사는 공소장변경을 통해 O가 입금한 금액을 제외하고 있고 피고인 A의 변호인도 의견서를 통하여 같은 주장을 하였는데 합계금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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