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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1.10 2018고단3418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상습도박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4. 12. 3.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9. 28. 12:30경 광주 광산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PC와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인 ‘D'에 접속한 다음, 피고인이 사용하는 E 명의의 F은행 계좌(G)에서 위 도박사이트가 지정한 계좌인 유한회사H(1) 명의의 F은행 계좌(I)로 2,500,000원을 입금하여 사이버머니를 충전하고, 국내외 축구, 농구, 야구 등 스포츠 경기의 승무패를 예상하여 원하는 만큼의 사이버머니를 베팅하며, 적중하는 경우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받는 등의 방법으로 위 도박사이트에서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3.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도박사이트가 지정한 계좌에 총 207회에 걸쳐 합계 421,980,000원을 입금하고 같은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J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순번 9, 11)

1. 사이트 캡처화면

1. 범죄일람표(A)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본건 누범기간 중 범행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각 판결문(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고단477, 광주지방법원 2014노205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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