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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12.26 2012고단750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 6월에 각 처한다.

압수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03. 11.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07. 4. 30. 가석방되어 2007. 5. 22.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2012고단750, 2012고단1167(병합)]

1. 피고인들에 대한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들은 J, K, L, M, N 등과 함께 ‘마카오 카지노와 연계한 인터넷 게임사이트 사업’ 등을 빙자하여 유사수신업을 해오던 사람으로, 2008. 6.경 서로 만나 ‘회사를 설립하여 불특정 다수인들을 유인할 만한 사업아이템을 계속 발굴하면서 유사수신업을 영위하자’는 데 뜻을 모은 후 주식회사 O(이하 ‘O’라 한다), 주식회사 P(이하 ‘P’이라 한다)을 순차 설립한 다음, 피고인 B은 회장으로서 사업아이템을 구상해서 투자자들에게 설명하고 대외적인 활동을 하며 상장회사를 인수하는 역할을, 피고인 A는 운영위원장으로 보상플랜 작성, 사업설명 및 투자유치 업무를, J은 대표이사 명의를 보유하고 사무실에 출근하면서 업무를 총괄하는 역할을, K는 위 ‘O’ 재무이사로서 별도의 장소에 있는 전산실에서 투자금 및 수당 관련 전산관리 업무를, L은 위 회사의 감사(2008. 8. 26.경까지)로서 투자자를 상대로 한 사업설명 및 투자금 유치 등 업무를, M는 위 회사들의 사업자로서 사업설명 및 투자금 유치 업무를, N은 이사로서 회사운영에 대한 자문업무 등을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A는 J, K, L, M, N 등과 함께 2008. 6. 24.경 서울 서초구 Q빌딩 4층에 있는 ‘O’ 사무실에서, 피해자 R에게 "우리 회사는 아시아지역에서 가장 명성이 높고 규모가 큰 온라인 라이브 카지노 및 e-게임 사이트로서 홍콩에 본사를 두고 마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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