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B를 징역 3년에, 피고인 E, F을 각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C, D, G를 각 징역 1년에,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D, 피고인 C, 피고인 G와 AF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의 지위 등】 피고인 B는 2015. 8. 7. 라오스의 ‘AG’ 고원지대에서 생산되는 원두커피를 국내에 유통시켜 커피프랜차이즈 개설사업 등을 추진한다는 명분으로 (주)AH를 설립하고, 서울 강남구 AI빌딩 6층에 사무실을 개소하는 한편 위 회사의 회장으로서 위 사업 투자금 유치를 위한 투자수당 지급방식과 금액 등 제반 보상플랜 결정과 임ㆍ직원 채용 등 위 회사의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하여 왔다.
한편 위 회사는 투자금 유치를 위해 본사 산하에 서울, 대구, 포항, 춘천 등지에 약 20여개의 센터를 두고 있다.
피고인
E은 위 회사의 본부장으로서 위 커피프랜차이즈 사업설계와 보상플랜 수립 등 기획업무와, 투자설명, 직원관리 등의 제반 업무를 담당하여 왔다.
피고인
F은 위 회사의 운영위원장으로서 투자설명과 유치를 담당하는 한편 각 지역 센터장을 모집하고 정례적으로 그들과의 회의를 주재하는 등의 업무를 담당하여 왔다.
피고인
D은 위 회사의 명목상 대표로서 투자유치 및 투자설명 등의 업무를 담당하여 왔다.
피고인
C은 피고인 B의 처이며 위 회사의 이사로서 투자유치 업무와 투자자들에게 제공할 커피, 화장품, 건강기능식품 등 제반 물품을 조달하는 물류업무를 담당하여 왔다.
피고인
G는 사업방식이 유사한 (주)AJ 등의 보상플랜을 모방하여 피고인 B, E과 함께 투자자들에 대한 보상플랜을 수립하고, 아울러 위 회사의 전산부장으로서 투자자 모집과 투자금 전산관리, 투자수당 정산 등의 업무를 담당하다가 나중에는 위 물류업무를 담당하게 되었다.
AF는 피고인 B에게 피고인 F을 위 회사에 영입하도록 주선하고, 다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