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5.02.06 2015고정1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31. 00:4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창동에 있는 창동치안센터 앞 도로에서 같은 구 합포로 11에 있는 삼공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