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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14 2019나20169
물품보관료 등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2항에서 피고들이 항소심에서 한 주장들에 관하여 추가로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 요지는, 피고들은 원고와의 위탁물품 보관 및 물류대행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 미지급 용역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다.

2. 피고들이 항소심에서 한 주장에 관한 추가 판단

가. 피고들은, 2015. 12. 17. 파주시에 있는 원고의 물류창고에서 발생한 화재(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로 인하여 피고들이 입은 손해 배상을 위하여 원고가 피고들의 잔여용역비 채무를 면제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을 제10호증의 기재와 증인 E의 증언만으로는 위 약정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피고들은, 원고에 대한 용역비 채무액이 청구취지 금액에 미치지 못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4, 5, 6호증의 각 1 내지 4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용역비 미지급액이 청구취지 금액에 이르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반하는 피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피고들은, 원고가 파주시 물류창고 임대인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피고들에 대한 용역비 채권 상당의 손해를 배상받았으므로, 그 금액 상당은 원고의 청구금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는 없다.

오히려 갑 제1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F를 상대로 청구한 손해배상의 범위에 피고들의 용역비 미지급으로 인한 손해는 포함되지 않았던 사실을 인정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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