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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4.18 2018나46140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피고들이 항소심에서 한 주장에 관하여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 요지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망인의 사망에 대하여 피고 측 차량을 운전한 피고 B의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할 수 있고, 그 과실비율은 30%로 판단되므로, 피고 측 차량의 운전자인 피고 B, 차량 소유자인 피고 주식회사 C, 차량에 대한 보험자인 피고 A은 공동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망인의 유족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하고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는 원고에게 그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다.

2. 피고들이 항소심에서 한 주장에 관한 추가 판단

가. 피고들은, 이 사건 사고에 대한 피고 B의 과실을 인정할 수 없거나 과실을 인정하더라도 그 비율은 30%에 미치지 못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사고의 경위, 그에 대한 망인의 과실 내용 등에 비추어 선행사고를 일으키고 고속도로에서 피고 측 차량을 멈춘 피고 B의 과실비율을 30%로 인정한 제1심의 판단은 적절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피고들은 또, 망인은 당시 직장에서 2년 이상은 근무하지 못하였을 것으로 보이므로, 예상 퇴직일 이후 망인의 소득은 도시일용노임단가에 따라 감축하여 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을 제5호증의 기재만으로는 망인이 당시 근무하던 E 주식회사에서 만 60세 이전에 퇴직하였을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설령 망인이 위 회사에서 만 60세까지 근무하지 못할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망인이 그 이후에는 일용노동에 종사하여 벌 수 있는 수익밖에 얻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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