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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03.20 2014고단128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25. 21:10경 평택시 C 앞 노상에서, 직장동료인 피해자 D(28세)가 회사 간부에게 피고인에 대해 불리한 얘기를 하였다고 오해하고 피해자에게 “따라나와, 죽이겠어.”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천천히 뒤따라오자 이에 화가 나 그곳 바닥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보도블록 조각(길이 약 15cm, 폭 약 10cm)을 피해자에게 집어 던져 피해자의 왼쪽 무릎 부위를 맞추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슬상부 좌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피해현장 사진

1. 응급기록지, 병력지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방법이 매우 위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잘못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감경영역(경미한 상해) > 1년 6월 ~ 2년 6월} 내에서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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