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18. 14:50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고인이 그 일행인 E과 말다툼 하는 도중 옆 테이블에 있던 피해자 F(남, 43세)으로부터 “바보새끼야, 병신새끼야”라는 욕설을 듣고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치고, 계속하여 위 식당 밖으로 나가 노상에 있던 대나무 조각(길이 19cm, 폭 2cm)을 들어 피해자의 배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머리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진(상처, 범행도구), 사진(CCTV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상해 정도 비교적 중하지 않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뇌병변장애인으로서 거동이 불편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