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6.09.08 2016구단13963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이 사건 소로써 피고가 2015. 6. 25. 원고에 대하여 한 난민불인정결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므로 살피건대, 을제1 내지 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방글라데시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5. 6. 11.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15. 6. 25. 원고의 주장이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에서 규정하는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를 가진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처분을 한 사실, 원고는 2015. 6. 26. 이 사건 처분서를 수령한 후 2015. 7. 24.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고 이의신청 결정통지서를 2015. 12. 18. 수령한 사실이 인정되고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16. 6. 7.에야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한바,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을 도과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소로써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