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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2.07 2017구단78356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7. 2. 18. 관광통과(B-2)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16. 1. 14.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6. 5. 30. 원고에게, 원고가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이하 ‘난민협약’이라 한다) 제1조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이하 ‘난민의정서’라 한다) 제1조에서 규정하는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를 가진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6. 7. 4.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법무부장관은 2016. 10. 27. 원고의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소의 적법 여부

가. 피고는 이 사건 소가 제소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부적법한 소라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을 제5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들은 2016. 11. 3. 피고로부터 이의신청 결정통지서를 수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17. 11. 22.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소는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이 정한 제소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따라서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있다.

나. 이에 대해 원고는 한국어에 능통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법률전문가가 아니어서 제소기간을 준수하여야 한다는 사실조차 알지 못하고 있었으므로, 원고에게 제소기간을 준수해야 할 것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추후 보완될 만한 사유가 있어 적법하다고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행정소송에 준용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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